암검진이란 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30세 이상이 되면 건강검진에서 암검진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국가에서는 국민의 암검진 비용을 부담함으로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각 개개인의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지원되는 암의 종류 및 검진의 시기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왜 어떤 암은 무료로 검사해 주고 왜 어떤 암은 안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암에는 꼭 정해진 검사만을 해야만 하고 다른 검사를 받으려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새로 내놓은 7대암검진 내용을 비롯한 암검진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이란?
국가암검진은 5대암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인 5가지 암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은 검진 적용나이가 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검진대상 | 검진방법 | 검진주기 | |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2년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이나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복부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1년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분변잠혈반응검사 (대변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 1년 |
유방암 | 만 30세 이상 여성 | 유방자가검진 | 매월 |
만 40세 이상 여성 | 유방촬영 | 2년 | |
자궁경부암 | 만 3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 2년 |
이렇게 5가지 암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를 지원하는 이유는 위의 5가지 암의 발생률이 한국인에서 높고 간편한 검사로 조기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의 비용이 한국의 수십배 가량 됩니다. 만약 한국의 내시경 비용이 백만원이라면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시경을 제외한 다른 검사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암검진은 각 국가별 암의 발생률과 검사의 효율을 따져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흔하게 발생하는데 왜 해주지 않을까요? 이유는 갑상선 암의 진단이 많아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초음파 기술의 발달로 이전보다 더 많은 갑상선 암들이 발견되게 되고 수술의 증가가 이루어져서 갑상선 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암은 대부분 양성이고 증상이 생겼을 때 진단되어도 다른 암보다 생존률이 높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각의 암에 대해서 기준 나이가 지나게 되면 해당 암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검사는 검진 주기가 있어서 위암은 2년 대장암은 1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년마다 해주지 않고 암별로 기간이 다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검사별로 어느정도 기간으로 진행하였을 때 암 발견률 및 생존률을 올리는가에 대한 차이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자궁경부암의 경우 현재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3년마다 해도 결과는 비슷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최적의 의료비로 최상의 검진 효과를 높이려는 전략을 위해 이러한 검진 기간별 차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대암검진 권고안에 대해
얼마전 국립암센터에서는 7대암검진 권고안을 내 놓았습니다. 여러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수차례 포럼을 열어 한국실정에 맞는 7가지 암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해 발표하였습니다.
7대암검진 권고안
검진대상과 연령 | 검진주기 | 일차적으로 권고하는 검진방법 |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검진방법 | |
---|---|---|---|---|
위암 | 40~74세 | 2년 | 위내시경 | 위장조영술 |
간암 | 40세 이상 B형, C형 바이러스 보유자 | 6개월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
연령과 상관없이 간경화증으로 진단받은자 | ||||
대장암 | 45~80세 | 1년 |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 대장 내시경 |
유방암 | 40~69세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의 여성 | 3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 +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
폐암 | 하루 30갑 이상 흡연력이 있는 55~74세 고위험군 | 1년 | 저선량 흉부CT |
표의 내용 외에도 갑상선 검진에 대한 권고안도 추가되었는데 갑상선 검진은 일상적인 초음파 검사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무증상 갑상선 암의 검진으로 인한 조기암의 발견 및 생존률 증가보다 과다진단, 불필요한 시술로 인한 피해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과 달라진 점은 암 검진의 상한연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암들은 보통 잘 발생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이 나이 근처에서 무증상 암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정 나이 이후에는 발생률이 떨어지고 수술로 인한 생존률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한연령제한을 둔것 입니다.
그러면 표의 각각의 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위암
이전과는 달리 위조영술이 선택 검사로 바뀌고 위 내시경이 1차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령의 상한선도 74세로 정해졌습니다.
2. 간암
간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무증상 성인에서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암발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서 시행합니다. 간경화증 환자의 간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진단 시점부터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대장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의 발생률에 따라 검진 시작 나이를 45세로 낮추었습니다. 매 1년마다 시행하던 분변잠혈검사 기간을 1~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장내시경이 다른 검사에 비해 천공, 출혈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분별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내시경을 받아야만 하고 3~5년에 한번은 대장내시경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4. 유방암
임상의사에 의한 유방진찰이 제외되었습니다. 2년에 한번 유방촬영술을 받는것은 이전과 같고 69세 까지 받아야 하는 상한선 또한 정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유방암 검진을 45세 부터 해야한다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상태이며 이 권고안이 지속된다고 할 때 국내에도 추후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5. 자궁경부암
30세 이후 시행되던 자궁경부암 검사를 20세로 앞당겼습니다. 2년주기는 3년으로 늘었습니다. 2년마다 검사를 받는것과 3년마다 검사를 받는데 있어 검진효과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신뢰도가 높은것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논란끝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6. 폐암
5대암 검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폐암에 대한 권고안이 추가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 또한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직장검진등에서 일반 X-ray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나 X-ray의 폐암 진단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갑년(ex. 30년간 매일 한갑, 15년간 매일 두갑)의 흡연자들은 1년에 한번씩 저선량 CT를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선량 CT라는 것은 CT 촬영에 의한 방사선 노출양을 줄인 검사로서 폐암 진단률이 높기 때문에 검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폐결핵 유병률이 높아 이전 폐결핵을 앓은 사람들은 X-ray에서 폐암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과는 달리 1년에 한번 CT를 찍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 방사선 노출에 의한 암 발생 등의 문제로 국가 검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7. 갑상선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는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다 진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수술 및 수술 후유증 등의 위험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7대암 검진은 간암을 제외하고는 각 장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대장암의 경우는 변의 굵기가 가늘어 지거나, 갑상선암의 경우 목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관련 암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 권고안은 아직 국가암검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나이와 기간은 첫번째 표의 내용에 따르셔야 합니다. 또한 폐암을 검진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대암 이외의 다른 암의 가족력이 있다던지 화학약품등을 다루는 사람, 직업적으로 암 발생위험이 높은사람, 흡연자 등은 의사와 상담하여 발생위험이 높은 암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